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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노하우][복수국적n여행증] 한중자녀 이 게시글로 마무리합니다.
BY 중국좋아2023.12.18 13:13:29
111350

※이 글은 정보전달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글은 영사관 안내와 다를 수 있으며, 참고용입니다.

※이 글로 인하여 입은 피해는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요청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영사관 앞에 찾아왔을때 보안직원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는 내용과 같음을 알립니다.

먼저 자녀가 복수(이중)국적인지 확인해주세요.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발급신청이 가능한 경우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호구부에 등록만 한거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아닙니다.

첫번째. 아이가 태어났을때 부모중 한명이 중국국적이었다면 그 아이는 한중부모의 자녀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출생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중국부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녀는 한중부모의 자녀입니다.

두번째.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는 한중부모의 자녀는 

중국에 갈때 꼭 중국영사 APP로 여행증을 신청해야합니다.

발급까지 한달반이상 걸립니다  

화상면담예약이 많을수록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긴급여행증은 존재하지 않으니

중국가기전 두세달 정도 여유를 두고 신청해주세요

※대만,홍콩,마카오 자녀는 영사관에서 예약없이 

평일오전(09:00-11:30)에 방문하시면 중국 여행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혹, 중국에서 오래 머물다가 여행증이 만료되거나 

한국여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일회용 통행증으로 한국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두번째처럼

중국영사app로 신청하는 방법과 소요기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다시 가려면 

한달반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중국에서는 자녀여행증을

미리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한국여권,중국여권 둘다 가지고 있는 자녀는

중국에 갈때만 중국여권을 사용하시면 되며,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복수비자(C-3-1)를 

발급받아서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 됩니다.

절대 중국에서는 한국여권을 꺼내지마세요!

제3국 여행은 한국여권으로 다니면 됩니다.

(C-3-5비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으나 비자관련된것은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문의해주세요)

네번째. 아이를 임신중인데 한국에서 출산 후 

중국에 출생신고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신고하려는 파출소 소재지에 출생신고 가능기한을

미리 확인하시고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중국어번역->법무법인 사문서 공증->아포스티유 과정 후

중국영사 APP로 신생아여행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여행증만으로도 출국시 비행기탑승 가능합니다.

다섯번째. 중국에서 아이 출산후 한국국적만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라서 한국으로 첫입국을 했을 경우는

두번째 상황처럼 다시 중국에 가려면 무조건 여행증이 필요합니다. 두번째처럼 똑같이 진행해주셔야합니다.

짧게는 한달 길게는 한달반 동안 중국에 돌아갈수없습니다.

그래서 왕복여행증이 없는 한중부모 한국국적아이는 

방학기간에 한국에 오는것을 권합니다.

여섯번째 선천적 복수국적이 있습니다.

국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출생시 

선천적으로 가지게되는 국적입니다. 그래서 꼭 국적법을 확인하시고 만약,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된다면 꼭 국적이탈을 미리해야합니다.

중국 국적법과 한국 국적법 두가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중국의 국적법]은 '혼합주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국 국적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다만, 부모쌍방 혹은일방이 중국공민으로 외국에 정주하고 본인의출생시 외국국적을 가지게 되면, 중국국적을 가지

지않는다

-부모가 무국적이거나 국적불명이면서 중국에 정주하

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가진다

-종합적으로 중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에 속합니다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국적법 제2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가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2.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원문 : 한중자녀 이 게시글로 마무리합니다. : 네이버 카페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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