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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노하우][중국여행정보] 한중국적 아이들 '통행증'과 '여행증'에 대해..
BY 중국좋아2024.12.19 14:51:58
[중국여행정보] 한중국적 아이들 '통행증'과 '여행증'에 대해..
요즘들어 한중결혼 단톡방이나 카페에 비자, 통행증과 관련된 자녀의 출입국에 대한 질문이 많이 보여서 이 통행증이 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통행증'이라는 것은 국적충돌이 발생하는 아이들이 중국밖으로 나갔다가 정해진 기간내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비자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국적충돌은 부모의 국적이 달라 자녀가 두개의 국적을 가질 수가 있는데 명확한 선택(국적포기)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기에, 이중국적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즉, 국적충돌자가 이중국적(정확히는 한중 양국에 출생신고를 한 상태)일 수도 단일국적(정확히는 한 나라에만 출생신고를 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모두 국적충돌상태임을 꼭 잊지마셔야 합니다. 정식명칭은 出入境通行证으로 비자와는 달리 상대국에서 내어주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내어주는 것이며 중국을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는 증명입니다. 중국공항을 떠나면 한국에 들어갈 때는 한국여권이니 입출국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요~ 중국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한국여권을 가지고 출입경관리국에 가셔서 부모 중 아무나 한 사람이 아이와 함께 부모의 여권, 신분증을 가지고서 신청하면 수수료는 15위안이고 2주(10업무일)안에 발급받게 됩니다. 중국여권이 한국비자를 받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으로나 거리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수월한 제도인데요, 일부 지역은 중국여권이 있으면 통행증을 안만들어 준다고하니 애초부터 아이여권 막만들지 마시고 테크를 잘 타셔야해요. 90내로 출국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 90일안에 다시 중국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때 90일이 넘기더라도 주한중국영사관을 통하여 '여행증'을 받아서 중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문제는 중국여권이 있으면 여행증을 못만들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진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100% 합법적인 방법인데 이상하게도 글을 하도 많이 읽으셔서 여러 케이스들이 머리에 섞이셔서 그런지 여권을 뭘 어디서 보여줘야 하는 질문도 많은데요, 그냥 한국여권, 통행증 가지고 한중 공항에서 뭐 보여달라면 그것 보여주면 되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어머니를 통해 Q1을 받거나 아버지가 취업거류증이면 S1을 받아서 중국에 와서 거류증으로 생활을 하실텐데, 중국여권을 만드셨다면 비자발급은 안되어 이건 다른 방법으로 입국하셔야겠지요. (이 내용은 또 케이스가 다양하니 다른 글에서 다루고~ 이글은 통행증만요~) 중국에서 거류증으로 생활을 하는 것은 '외국인'자격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것인데 이런 국적충돌자가 '중국인'자격으로 중국에 생활하는 케이스도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중국여권에 한국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지만 중국여권을 만들기 싫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에 한국여권으로 통행증을 만들어서 한국에 다녀오지요. (안복잡하시죠?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리플주시면 다시 설명드릴께요) 이때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이기에 한국 출생증명을 아포스티유 공증을 받아서 오셔서 제출하시면 나머지 서류는 중국출생자와 동일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글을 줄여보려고 여러번 읽었지만 줄이면 앞뒤맥락이 안맞아서 그대로 게시합니다. 상황별로 조~금씩 다른 케이스들도 있기에 리플로 서로 토론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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